[로리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는 ‘영상재판’ 도입 등 소송절차에서 국민의 사법접근성 확대 방안에 관해 의결하고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4대 사법제도개혁 과제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부의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한다.

‘사법접근권’은 사법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로서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전제가 된다.

사법발전위원회는 지난 제8차 회의에서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 강화 및 비송절차에서의 사법접근성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서, ▲사법접근센터의 설치 운영 ▲법정통역인 인증제도의 확립 ▲법률용어 수화집 발간 ▲등기신청 지역 무관 서비스 도입 ▲영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의 방안을 건의한 바 있다.

지난 23일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발전위원회 회의에서는 소송절차에서 국민들의 사법접근성을 향상시킬 방안으로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자소송이 정착된 현실에서 국민들이 소송서류나 증거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제출하는 것에서 나아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기일 출석 등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영상재판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방문하기 쉬운 곳에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區) 등 소재지에 조정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소송절차에서의 사법접근성 확대와 관련해 ‘영상재판 도입’을 건의했다.

사법발전위원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자소송이 정착된 현실에서, 국민들이 법원에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고 재판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새로운 재판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소송당사자 및 대리인이 컴퓨터 등을 이용해 재판에 출석하고 변론 등을 할 수 있는 영상재판이 병행될 수 있도록 인적ㆍ물적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사법발전위원회는 또한 시군구(지역) 조정센터 설치를 건의했다.

일반 국민이 방문하기 쉬운 곳에서 조정절차를 통해 분쟁을 조기에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구(區) 등 소재지에 조정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발위는 판단했다.

새롭게 설치할 시군구(지역) 조정센터는 조정신청 사건뿐만 아니라 조정회부 사건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 관할 법원 소속 상임 조정위원에 의한 조정이 가능하도록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사법발전위원회는 “소송당사자 및 대리인이 컴퓨터 등을 이용해 재판에 출석하고 변론 등을 할 수 있는 영상재판이 시행되는 경우, 2016년부터 도입된 원격 영상 증인신문 및 감정인 신문과 결합해 국민들이 법원에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고 재판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구(區)조정센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상대적으로 돈과 시간이 많이 드는 재판 대신 방문하기 쉬운 곳에서 조정을 통해 분쟁을 신속하고 편안하게 해결함으로써 당사자의 편의성 증진은 물론 사회 내 신속한 분쟁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향후 이와 같은 사법발전위원회의 건의 취지에 따라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법원 내외부의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실무 운용 사항의 개선을 통해 여러 소송절차에서 국민들의 사법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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