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패방지법학회(회장 신봉기)와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실이 오는 17일(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부패방지법학회의 2018 춘계 정기학술대회이기도 한 이번 세미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직법적 과제와 공기업 부패의 법적 대응’을 주제로 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바른미래당 대표 또는 원내대표가 축사를 전할 예정이다.

세미나에서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 주제를 다룬다.

제1주제 ‘국민권익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조직법적 과제- 국가청렴위원회로의 전환에 따른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최용전 대진대학교 교수가 발표한다. 이 주제에 대한 토론자로는 강기홍 서울과기대 교수, 한국행정연구원의 박준 박사가 나선다.

제2주제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법적 쟁점과 과제- Quo Vadis AAC!’는 최철호 청주대학교 교수가 발표하며, 토론자로는 김광수 서강대 교수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을 지낸 황해봉 박사가 참여한다.

제3주제 ‘공기업 부패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길준규 아주대학교 교수가 발표하며, 이에 대한 토론자는 이순자 고려대 연구교수, 권익위 이항노 서기관이다.

이날 종합토론자로는 법무법인 광장의 이종석 변호사, 법제발전연구소의 김기호 박사, 법무법인 지평의 이준길 고문이 나선다.

한국부패방지법학회의 신봉기 회장은 “국가청렴위원회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하여 조직법상 논란으로 발목을 잡기보다 ‘부패 없는 신뢰 사회’라는 대의와 국민적 열망을 위해서라도 권익위가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때”라며 “이를 위해서는 여러 분야 중에서도 특히 공기업 부패의 예방을 위한 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도 시급하다”며 학술회의 취지를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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