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관할 재산 공개대상자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헌법재판소 공보(2018.3.20.자)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정무직공무원 및 1급 이상 국가공무원으로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사무처장, 헌법재판연구원장 등 총 11명이다.

2018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대상자 총 11명 중 재산 증가자(가액변동을 제외한 순증감액 기준)는 8명이고, 감소자는 3명이다.

공개대상자 총 11명의 재산총액 평균은 19억 7244만원이고, 순증감액 총액은 1억 6309만원으로 평균 1482만원이 증가했다.

2017년도 재산공개자(2016.12.31. 기준) 재산총액 평균은 19억 2350만원이었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강일원 재판관의 재산이 30억 220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조용호 재판관이 26억 3036만원, 서기석 재판관이 25억 974만원, 이선애 재판관이 21억 7438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안창호 재판관은 17억 9924만원, 김창종 재판관은 16억 6614만원, 유남석 재판관은 14억 1841만원, 김이수 재판관은 11억 2651만원이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10억 2722만원으로 재판관 중에서 재산이 가장 적었다.

이진성 헌재소장을 포함한 9명의 헌법재판관 재산액 평균은 18억 8045만원으로 집계됐다.

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재산은 45억 471만원이었다.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대상자 전원의 재산에 대해 공개 후 3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심사결과 재산의 거짓기재, 재산누락 등 불성실 신고자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취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에게는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고 및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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