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강용석 변호사가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소송서류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강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 변호사는 법정구속돼 포승줄에 묶여 이날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연행됐다.

방송으로 유명세를 타던 강 변호사는 ‘도도맘’으로 알려진 김미나씨와의 불륜설이 불거졌다. 이에 김씨 남편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강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합의가 결렬되자, 강 변호사는 김씨와 공모했다. 김씨가 2015년 4월 남편의 인감도장을 몰래 갖고 나와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소 취하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먼저 재판을 받은 김미나씨는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자백을 하고, 자신의 범죄를 뉘우쳐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강용석 변호사는 자신은 도도맘 김씨가 남편으로부터 소 취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강변했으나, 박대산 판사는 유죄로 인정했다.

박대산 판사는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자신의 지위와 기본적 의무를 망각하고 불륜 관계에 있던 김씨와 함께 문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또 “김씨 남편은 불륜으로 당한 고통에 더해 추가로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며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실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 변호사는 이번 재판 결과에 불복해 이날 자신의 법무법인을 통해 항소했다.

한편, 현행 변호사법 제5조 1항은 ‘변호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항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는 결격사유가 있다.

따라서 향후 항소심 등을 거치며 징역형이 확정되면 변호사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

강용석 변호사는 최근 연기자 김부선씨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며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과 각을 세워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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