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는 법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하던 법관 사무분담을 판사회의에서 선출한 법관대표로 구성된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4대 사법제도개혁 과제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부의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한다.

사법발전위원회는 전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0차 회의에서 ‘법관 사무분담 결정 기준 및 절차 개선 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건의문을 채택했다.

법관 사무분담은 각급 법원에서 법관들이 담당할 재판 업무를 분담하는 절차 또는 그 결과로서, 공정한 재판 및 법관 독립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법행정 분야다.

그럼에도 각급 법원장이 법관 사무분담을 단독으로 결정하는 현 제도 하에서는 사무분담 결정 과정에서 사법행정권이 남용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법관 독립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따라서 다른 사법행정 분야와 달리 법관들이 사무분담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절차를 법령에 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건의문은 “공정한 법관사무분담은 법관의 독립과 법원에 대한 신뢰, 정의로운 재판을 받을 권리 실현의 기초”라며 “각급 법원에 사무분담에 관한 의결기구로 사무분담위원회를 설치해 사법행정을 통한 재판 업무 관여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무분담 결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사법발전위원회 다수의견은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각급 법원에 사무분담에 관한 의결기구로 법원장 및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위원들로 구성된 사무분담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의견이었다.

반면 소수의견은 “대법원규칙 개정을 통해 각급 법원에 사무분담에 관한 자문기구로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위원들로 구성된 사무분담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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