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 앞 번호판 앞에 화분으로 가리고, 트렁크 문을 열어 놓아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30대)씨는 지난 2월 낮 12시경 울산 중구 일방통행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앞 번호판 앞에 화분으로 가리고, 트렁크 문을 열어 놓아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했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로 인해 A씨는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게 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9단독 송영승 판사는 최근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송영승 판사는 “피고인이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가린 범죄사실로 이미 벌금형을 받은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번호판을 가린 동기는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그 의도가 저열한 점, 피고인은 단속원이 번호판을 가린 화분을 치웠음에도 화분을 다시 옮겨서 번호판을 가린 점, 피고인이 불법 주정차 후 번호판을 가린 곳은 주차공간의 여유가 없는 상습 주정차 위반 구역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불법으로 주차한 시간이 4시간을 넘는 점, 그 밖에 법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70만원)을 증액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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