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위계적 관계에서의 성범죄를 고발하는 #미투(Me Too)운동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관계ㆍ직장동료 사이에서의 성범죄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신용현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직장 내 성범죄로 인한 신고 건수가 6171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가해자와 피해자가 고용주와 직원 관계인 경우는 총 2476건으로 나타났다.

고용관계 성범죄 신고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3년 431건에서 2014년 457건, 2015년 461건, 2016년, 526건 2017년 601건으로 4년 새 40% 증가했다.

이를 성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간ㆍ강제추행이 2387건으로 97%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카메라 등 이용촬영이 48건, 통신매체 이용음란이 40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직장동료 관계에서의 성범죄 신고 건수도 지난 5년간 총 3895건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582건에서 2014년 684건, 2015년 744건, 2016년 841건, 2017년 1,044건으로 나타나 지난 4년 간 80% 급증했다.

이를 성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간ㆍ강제추행이 3451건(89%)로 가장 높았으며, 몰카와 같은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으로 신고 된 건수도 340건(9%)이다. 통신매체 이용음란도 89건 등이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신용현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신용현 의원은 “고용관계나 직장동료 관계에서의 성범죄는 피해자가 신고에 따른 보복이나 물리적ㆍ정신적 피해를 우려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계는 일부일 뿐 실제 피해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야 하는 직장 내 고용관계나 직장동료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적 문제”라며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신용현 의원은 “미투운동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위계적 성범죄 및 직장 내 성범죄 예방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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