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가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 청년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가 반대하고 나서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4일 “형사사건 피의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해,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하는 취지의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방안을 연구ㆍ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다만, 아직 유관 기관ㆍ단체와의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이므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대상, 방식, 관리주체, 도입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앞으로, 유관 기관ㆍ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형사공공변호인제도’는 중죄에 한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날 한국법조인협회는 “법무부가 형사변호인공공제도의 시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위 제도의 운영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맡길 예정이라는 입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변시)에 합격한 청년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다.

한법협(회장 김정욱 변호사)은 “위 제도의 ‘수사단계부터의 인권보호’라는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으나, 이미 법원 운영 하에 국선변호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와중에 또다시 법무부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국선변호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대했다.

한법협은 “정부조직법상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또한 법무부 산하 기관”이라며 “따라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운영한다면 기소를 독점하는 기관인 검찰과 형사 변호를 하는 기관 모두가 법무부의 영향에 놓이는 것으로, 위험한 판단”이라고 반대 이유를 짚었다.

한법협은 “이번 사안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정책 연구 및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진정한 국선변호제도의 발전을 위해 중지를 모을 것”이라며 “또한 대한변호사협회와도 이번 사안의 위중함을 함께 공유하고 힘을 합쳐 국민을 위한 제도가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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