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퇴직 검사가 많게는 11곳의 법률고문을 맡는 등 ‘문어발 재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무부, 대검찰청,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2018년 8월 기준 공직자윤리위가 재취업을 요청한 검사 90명 중 4명을 빼고 모두 취업을 승인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에는 11개까지 ‘문어발’식 재취업을 한 검사도 있었다.

송기헌 국회의원
송기헌 국회의원

송기헌 의원에 따르면 2015년 대전고검에서 퇴직한 조OO 검사는 2016년 안국약품, 유진투자증권 등 7곳에 법률고문으로 취업했다. 또한 2017년에는 와이비엠넷 등 4곳에 법률고문으로 취업했다. 조 검사는 골프존 취업승인도 요청했으나 공직자윤리위는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다. 2018년에는 KT스카이라이프의 사외이사로 취업에 성공했다.

2015년 법무부에서 퇴직한 임OO 검사는 2016년 고려아연, 현대비앤지스틸 등 5곳에 법률고문으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에는 대원제약 등 5곳에 법률고문으로 취업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임 검사의 포스코건설 취업승인 요청에 대해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등록 의무자인 퇴직공직자는 퇴직 이후 3년 동안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의 취업이 제한된다.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이 제한되는지 확인을 받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법무부ㆍ검찰의 업무연관성 소극적 검토와 공직자윤리위의 형식적 심사로, 퇴직 검사들이 취업제한기업 등에 문제없이 재취업하고 있다.

2015년~2018년 8월 기준, 공직자윤리위는 재취업 승인을 요청한 검사 90명 중 4명을 빼고 모두 취업승인을 했다. 퇴직 검사들은 삼성전자, CJ제일제당, 한진, SK 등에 사외이사, 법률고문 등으로 재취업했다.

법무부ㆍ대검찰청에 퇴직 검사들 재취업 관련,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한 검토의견서를 공개 요구했으나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공개를 거절했다.

검사 출신 송기헌 의원은 “법무ㆍ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식 재취업 검토와 공직자윤리위의 형식적 심사로, 퇴직 검사들의 ‘문어발 재취업’ 등이 승인되고 있다”며, “퇴직 검사들의 재취업은 이후 전관예우문제 등 여지가 있어 특히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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