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법조인협회는 23일 “법무부가 형사변호인공공제도의 시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위 제도의 운영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맡길 예정이라는 입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변시)에 합격한 청년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다.

먼저 법무부가 지난 18일 간담회에서 이른바 ‘형사공공변호인제도’(중죄에 한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

이와 관련 한법협(회장 김정욱 변호사)은 “‘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도입 자체는 물론 제도에 대한 법조계 및 국민에 대한 설명 및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위 제도의 ‘수사단계부터의 인권보호’라는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으나, 이미 법원 운영 하에 국선변호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와중에 또다시 법무부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국선변호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법협은 “무엇보다 위 제도에 대해 법조계는 물론 사회에 공감대가 형성됐는지도 의문으로 불완전한 제도 운영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 운영을 맡긴다는 것은 실로 납득하기가 어려우며, 이는 법무부가 기소와 변호 모두 자신들의 영향력 하에 두겠다는 위험한 판단”이라고 반발했다.

한법협은 “정부조직법상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또한 법무부 산하 기관”이라며 “따라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운영한다면 기소를 독점하는 기관인 검찰과 형사 변호를 하는 기관 모두가 법무부의 영향에 놓이는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짚었다.

또 “이런 상황에서 형사공공변호인이 중립성을 지키며 제대로 된 변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우며,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같은 기본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인권보호라는 본래 취지 또한 몰각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법협은 “위 제도는 본질적으로 이해관계 충돌 사건에서 조력 제공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법협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형사사건의 피의자 혹은 피고인에 대한 법률조력을 하고 있는 경우에 형사공공변호인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이므로 같은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법률조력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며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나 피해자 모두가 법률조력을 받아야만 하는 계층에 해당한다면 어느 한쪽은 반드시 조력을 받을 수가 없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민사 등의 법률구조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질적으로 이해관계 충돌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법무부가 위 제도의 운영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맡기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한법협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미 많은 문제점이 내재된 기관으로 구조대상 개편 및 조직 축소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한법협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특히 ▲소송구조 대상으로 삼고 있는 중위소득 125% 기준이 2017년 4인 가구 기준 매월 558만 4000원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 ▲농협으로부터 1~2년마다 13억원의 출연금을 받아 2015년까지 그 누적액이 198억원에 달하는 와중에 농협 회원이라는 이유로 무료 소송을 시행한 것이 구조인원 11만 2580명, 구조금액 1조 3696억원이라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라고 제시했다.

한법협은 “이처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과연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한 실정에, 감독 기관인 법무부로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내실 있는 소송구조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서둘러 회원 변호사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법협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 간담회에서 밝힌 입장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번 사태와 관련한 내용들을 상당 수준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그럼에도 대한변호사협회는 회원 변호사들에게 아직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혹은 대책을 수립해 공론화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의 즉각적이고 단호하며 회원 변호사들의 이익은 물론 운영주체에 대한 고민에 그치지 않는 국선변호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담은 종합적인 대책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법협은 “앞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더불어 국민을 위한 국선변호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법협은 “이번 사안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정책 연구 및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진정한 국선변호제도의 발전을 위해 중지를 모을 것”이라며 “또한 대한변호사협회와도 이번 사안의 위중함을 함께 공유하고 힘을 합쳐 국민을 위한 제도가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