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3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대전과 광주지역의 지방법원 및 지원 23곳 중 21곳이 법관 부족상태에 처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관 부족 상태의 법원이 국민들에게 질 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대전고등법원 관할 지방법원(지원)의 경우 총 11곳 중 9곳이 전국 법관 평균 결원률(7.4%)보다 높은 결원률을 보였다.

논산지원, 충주지원만이 정원 이상의 법관을 확보하고 있었다.

또한 광주고등법원 관할 지방법원(지원)의 경우 모두 법관 결원상태로, 광주지법(4.4%)과 전주지법(6%)을 제외한 9곳이 전국 법관 평균 결원률보다 높은 결원률을 보였다.

대전ㆍ광주지역 지방법원(지원) 중 전국 법관 평균 결원률(7.4%)보다 2배 이상의 결원률을 보이는 곳은 모두 12곳으로 확인됐다.

제천지원(28.6%), 영동지원ㆍ장흥지원ㆍ남원지원(각 25%), 광주가정법원(22.2%), 대전가정법원과 공주지원(각 20%)은 법관 5명 중 1명 이상이 없는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법관의 결원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청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등 5곳이나 됐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관정원법에 따른 정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지방법원과 각 지원의 법관확충을 통해 사실심의 충실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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