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동종 범죄를 저지른 판사들은 법원공무원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어도, 징계는 오히려 법원공무원들이 무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나 징계가 판사들에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23일 법원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판사 및 법원공무원 범죄 현황 및 징계 처분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도 판사에 대한 징계는 관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채이배 의원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유죄를 받은 판사는 총 4명이다. 이중 벌금 300만~400만원을 받은 판사 3명은 서면경고 처분만을 받았다. 2017년 음주뺑소니 사건을 저질러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던 부장판사는 감봉 4개월의 징계처분에 그쳤다.

반면 지난 4월 수원지방법원 사무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사무관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받았는데, 감봉 1~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렇게 음주운전을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법원공무원들은 견책과 감봉 징계처분을 받고 있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벌금 900만원을 선고 받은 법원공무원은 ‘해임’ 처분을 받기도 했다.

강제추행, 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지른 판사는 3명이었다. 강제추행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판사는 징계처분 없이 사표가 수리됐다. 반면 몰카 촬영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법원공무원은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한편, 알선수재ㆍ뇌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판사는 정직 1년의 징계처분을 그리고 뇌물 등으로 징역 5년 및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부장판사는 정직 1년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반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법원공무원 2명 중 1명은 강등, 1명은 해임 징계처분을 받았다.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법원공무원은 파면 당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헌법에서 판사는 금고이상의 형이 아니고서는 파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은, 판사가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리라는 믿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이는 판사에게 특히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며, 법을 위반했을 때는 일반공무원보다 더 엄격히 처벌해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이번 비교ㆍ분석 결과는 판사의 범죄ㆍ징계 사례수가 많지 않아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나 몇몇 사례는 확실히 판사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로 보인다”며 “특히, 뇌물수수로 실형이 선고되면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의해 파면되어야 함에도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정직 1년 처분을 한 것은 제 식구 봐주기식의 처분으로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채이배 의원은 아울러 “현재 법관징계법상 판사에 대한 최고 징계는 정직 1년에 불과한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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