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관 변호사의 ‘몰래 변론’ 같은 변호사 비위행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754명의 변호사가 징계를 받았다.

징계수위는 제명이 4명, 정직이 135명이었으며, 과태료 482명, 견책 133명에 달했다.

징계사유는 품위유지의무위반이 24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 182건, 변호사 아닌 자와의 동업금지 위반 98건, 성실의무위반 83건, 수임제한위반 45건 순이었다.

특히 전관예우의 대표적 형태인 ‘전화 변론’ 등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을 하다가 22명의 변호사가 징계를 받았지만 대부분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 이 중 절반 가까운 10명이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였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2016년 서울변호사회가 전직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 검찰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대기업 사외이사를 맡은 것을 겸직금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회부하겠다고 했지만 아무도 징계 받지 않았다”며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자율징계권이 적극적이고 실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