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22일 오후 2시부터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사법절차에 있어서 장애인의 진술권 보장 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서울변호사회에 따르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발달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임금착취 등의 반인권적 사건이 빈발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등이 피의자로 입건되는 사건 수도 연간 6000건이 넘는다.

서울변회는 “장애인이 수사, 공판 등 사법절차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진술권 행사가 쉽지 않다”며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장애인 진술권 보장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제도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관련 제도와 사례를 중심으로 사법절차에 있어서 장애인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심포지엄을 마련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이정훈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장애인인권소위원회)가 ‘장애인 진술권 침해 사례-사법절차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사례발표를 한다.

또 명노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장애인인권소위원회),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김태경 교수(우석대학교 상담심리학과)가 ‘진술조력인 제도의 이해’에 대해, 박은혜 교수(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과)가 ‘보완대체 의사소통’에 대해 발제를 한다.

이날 김영호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장애인인권소위원회), 김강원 실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차성안 판사(사법정책연구원), 이승혜 검찰연구관(대검찰청)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심포지엄 사회는 조장곤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장애인인권소위원회 위원장)가, 좌장은 박종운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장)가 맡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법률가로서의 소명을 다해 차별과 편견 없는 평등한 사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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