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검찰이 밤샘조사를 한 인원이 올 상반기에만 682명으로 지난해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검찰에서 자정을 넘겨 조사를 받은 피의자는 765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야조사는 2008년 309명에서 2016년 1459명으로 4.7배 증가했으며, 지난해는 1086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지난해 심야조사를 받은 1086명중 19명은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구속여부 판단을 위한 경우였지만, 대부분은 ‘피조사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를 이유로 심야조사를 했다.

인권보호수사준칙은 ‘원칙적으로 심야조사를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조사받는 사람이나 그 변호인의 동의가 있거나,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하거나, 체포기간 내에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신속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해 말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는 “심야조사는 피의자의 수면권과 휴식권을 침해하고, 방어권을 무력화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원칙적으로 심야조사를 금지하고 최대 오후 11시까지로 조사를 제한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수사기관의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사건 접수는 2009년 893명에서, 2013년 1035명, 2016년 1104명, 2017년 1253명으로 증가세지만, 이에 대한 9년 동안 검찰의 기소는 단 30건에 불과했다.

독직폭행은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체포ㆍ감금하거나 피의자에게 폭행ㆍ가혹 행위를 가하는 것이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피조사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어 예외적으로 허용된 밤샘조사가 증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불필요한 심야 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조사 방식을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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