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9일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형사수석부장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일선 재판부의 법관들에게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동을 저질렀다”며 “검찰은 임성근 부장판사의 재판개입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단장 천낙붕 변호사)는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재판개입을 엄중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다.

민변은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5년 8월 20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부(제28형사부)가 우리 모임 소속 변호사들에 관해 판결을 선고(2014고합1256)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고 이후 개별적으로 당해 재판부에 외압을 가해 판결문의 일부 문구를 삭제하도록 요구했고, 위 재판부는 실제 외압에 따라 판결문의 문구를 삭제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민변은 “임성근 부장판사의 재판 관여 의혹은 이 뿐만 아니다”며 “최근 검찰의 사법농단 관련 수사를 통해, 임성근 부장판사가 2015년 가토 타츠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 ‘청와대가 싫어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선고 요지를 수정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됐고, 2016년 프로야구선수의 해외도박사건에 대해 일선 재판부는 애초 정식재판에 회부하려 했음에도 당해 재판부에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처리하라’고 말하는 등 압력을 행사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전했다.

민변은 “수석부장판사제도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수석부장판사는 법원장 유고시의 업무대행자에 불과하다”며 “그러나 현실에 있어 수석부장판사는 법원의 사무분담에 깊이 관여하는 것이 그간의 관행이었고, 이는 법원의 수직적 위계화와 관료화를 더욱 촉진시켜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임성근 부장판사는 형사수석부장판사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오직 헌법ㆍ법률ㆍ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해야 할 일선 재판부의 법관들에게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동을 저지른 것”일며 “우리 모임은 이러한 임성근 부장판사의 행태에 대해, 엄중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민변은 “사법농단 사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내부에서 허물어지고 있다”며 “최근 밝혀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일선 재판부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번복시킨 사례에 더해, 임성근 부장판사의 재판개입 사례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검찰은 임성근 부장판사의 재판개입과 관련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은 “나아가 사법부는 재판의 독립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깊이 자각하고, 각급 법원의 수석부장제도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제도와 같은 관료적 요소를 폐지해 더 이상 같은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혁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4일 해외원정도박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오승환ㆍ임창용 선수의 재판절차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견책 징계처분을 내렸고, 임성근 부장판사가 이에 불복해 지난 17일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 12일 임성근 부장판사는 입장문을 내고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을 목전에 두고 있던 오승환 선수에게 악영향을 줄 경우 사법부가 비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조언한 것에 불과했다”고 해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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