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검사가 접수된 진정사건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고 기계적으로 종결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무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진정사건을 입건하지 않고 종결 처리한 비율이 90.9%인 것으로 분석됐다.

진정이란 개인이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검사가 조사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비로소 입건된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 박주민 국회의원

박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을 보면 매해 4만 건 이상의 진정사건이 접수됐으나 이중 입건되는 사건은 1%에도 못 미치고 있는데, 매년 감소 추세를 보였다.

실제로 연도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2013년 4만 20344건 중 입건은 285건(0.68%), 2014년 4만 7052건 중 입건은 263건(0.56%), 2015년 4만 1539건 중 입건은 211건(0.51%), 2016년 4만 2624건 중 입건은 152건(0.36%), 2017년 4만 2285건 중 입건은 156건(0.37%)으로 집계됐다.

반면, 해마다 10건 중 9건은 더 이상의 수사 없이 종결처리 됐다. 진정사건 접수 건수 대비 종결처리율은 2013년 90.3%, 2014년 91.5%, 2015년 91.6%, 2016년 90.0%, 2017년 89.0%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민 의원실
박주민 의원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문제는 고소 또는 고발사건으로 제출된 서류가 진정사건으로 수리돼 종결처리 될 수도 있다는 데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며 고소장을 쓴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진정사건으로 종결처리 하는 것이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현행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제3항은 ▲고소장에 의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지 않은 경우 ▲고소가 본인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해당할 때 제한적으로 고소 또는 고발 사건을 진정사건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박주민 의원은 “지나치게 높은 진정사건 종결처리비율은 검사가 접수된 사건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기계적으로 종결 처리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게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검사가 고소사건의 진정사건 종결처분을 남발할 수 없도록 어떠한 사건이 진정사건으로 수리되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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