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판사ㆍ검사는 비위로 수사를 받아도 거의 기소되지 않는 등 ‘솜방망이’, ‘제식구 감싸기’ 처분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판사가 피의자인 사건 2032건 중 0.3%인 6건만이 정식 재판(2건)이나 약식재판(4건)에 부쳐졌다.

같은 기간 검사가 피의자인 6590건의 사건 중 0.2%인 14건만이 정식재판(7건)이나 약식재판(7건)에 그쳤다.

이 수치는 재판에 넘겨진 사건들과 벌금형 약식명령을 포함한 것이다.

특히 검사의 범죄사건은 2013년 768건에서 2017년 3118건으로 4년 새 4배 증가했지만, 그 기간 중 공소제기는 14건에 불과했다. 공소제기는 0.52%에서 0.16%로 1/3 수준으로 감소했다.

대표적으로 매년 평균 35건의 피의사실공표죄가 접수되지만 단 한건도 기소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체포ㆍ감금하거나 피의자에게 폭행ㆍ가혹 행위를 하는 ‘독직폭행’도 5년간(2013년~2017년) 5666건이 접수됐지만, 검찰의 기소는 9건에 불과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전체 형사사건의 기소율은 34.2%로, 5년간 1269만 7503건이 접수돼 이중 433만 7292건을 기소했다”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금태섭 의원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은 자신들의 수사에 대해 보다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해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경우 지금 같은 감싸기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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