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중 부패 사건을 담당할 수 있는 재판부 8개 중 6개에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들이 속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이 같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구성 때문에, 사법농단 사건이 기소되더라도 사건 배당과 재판이 어려울 전망”이라며 “공정한 재판부 구성을 위해 특별재판부를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10월 15일 기준으로 형사 합의사건을 담당하는 부서가 27개 있다.

박주민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박주민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그 중 사법농단 사건의 배당가능성이 높은 부는 부패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로 제5형사부(부패ㆍ경제ㆍ지재ㆍ교통), 제21형사부(선거ㆍ부패), 제22형사부(부패), 제23형사부(부패), 제27형사부(선거ㆍ부패), 제32형사부(부패), 제33형사부(부패)가 있다”며 “또한 제31형사부는 외국인, 성범죄 전담 재판부지만, 우병우 등을 담당했던 부로 배당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박 의원은 “위 8개 재판부 중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사법농단 사건이 배당될 것으로 점쳐진다”며 “문제는 위 8개 재판부 중 6개 재판부의 재판장이나 배석판사가 사법농단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데 있다”고 짚었다.

박주민 의원은 “제21형사부 재판장인 조의연 부장판사와 제32형사부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는 사법농단의 피의자로 알려져 있다”며 “이들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일 때, 정운호 게이트 사건 영장 검토 시 취득한 수사기밀을 신광렬 판사에게 누설해 결국 임종헌(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제31형사부 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는 2015년 2월 23일부터 2017년 11월 7일까지 양승태 코트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총괄심의관으로 재직하며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들에 대한 사찰 및 인사불이익 조치를 한 ‘사법행정권 남용’의 키맨으로 꼽힌다”며 “(이에) 대법원 자체 진상조사위와 특별조사단의 조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또 “제33형사부 이영훈 부장판사 역시 비슷한 시기 법원행정처에서 전산정보관리국장으로 재직하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시키는데 일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규모를 축소시키려는 방편으로 삼은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해소 공지’가 이영훈 당시 전산정보관리국장 명의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한 제5형사부의 이상엽 판사는 2016년 2월 22일 ~ 2018년 2월 25일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으로 재직하며,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를 위한 ‘전문분야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위해 협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중복가입 해소 공지문을 게시하고, 이영훈 당시 전정국장에게 공지문 게시 부탁을 검토해 달라는 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된다. 이 판사 역시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이었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은 “또 다른 부패 사건 재판부인 제27형사부의 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피해자’격이다.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 다음 해 총괄기획교수로 내정돼 있다가 철회됐는데, 인권법연구회 간사이자 인사모(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회원인 탓에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입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며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 신분으로 1차 진상조사 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위와 같이 사법농단 및 재판개입 사건의 수사나 조사대상 이었거나 피해자인 사람이 속한 재판부가 8개 중 6개인 것으로 알려져, 기존 배당 시스템으로는 사법농단 사건을 공정하게 배당하기 어렵다”며 “사무분담 및 배당 예규에 제척사유가 있는 사건의 경우 배당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나, 분리 기소될 경우 형식상 제척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위 6개 재판부 중 하나에 배당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현재 사법농단 사건 영장 발부를 놓고도 불신이 가득한데, 실제 기소가 된다고 한들 사정이 달라질 거라 보이진 않는다”라며, “사법농단과 관련이 없고 피의자들과 연고관계가 없는 판사들로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특별재판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