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최근 5년간 비위로 징계를 받은 법원집행관 11명 중 8명은 서울의 3개 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집행관이며, 그마저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집행관법에 따라 징계를 받은 11명 중 8명이 서울지역 법원 집행관이었다.

이 가운데 5명은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

송기헌 국회의원
송기헌 국회의원

송기헌 의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으로 근무하던 집행관 A씨는 ‘집행관 사무원의 사기 및 배임수재죄에 대한 관리ㆍ감독 책임’으로 정직 1월 10일(40일)의 징계를 받았다. 이는 최근 5년간 집행관이 받은 가장 높은 처벌 수위였다.

송 의원은 “A집행관과 같은 처분 사유로 총 4명이 징계를 받았으나 정직 (1월 10일) 1명, 정직 (1월) 2명, 과태료 200만원 1명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3명의 집행관이 ‘집행관 사무원의 금품수수에 대한 관리ㆍ감독 책임’을 물어 120만~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노무자 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 등의 관리지침 위반 혐의’로 역시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한편 최근 5년간 임용된 법원 집행관 612명 중 224명(36.60%)이 4년의 집행관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관법에 따라 집행관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지방 법원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4년이다.

특히 서울지역 지방법원의 신규임용 집행관 중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인원은 88명 중 39명(44.32%)에 달해 전국 평균을 훌쩍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북부지법은 신규임용 집행관 중 68.75%(16명 중 11명)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며, 그 비율이 전국 법원 중 제일 높은 것으로 기록되었다. 뒤를 이어 서울서부지법 57.14%(14명 8명), 서울남부지법 50%(18명 중 9명), 부산지법 48.72%(39명 중 19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참조)

검사 출신 송기헌 의원은 “법원 집행관의 비위가 서울지역에 몰린 이유와 서울지역 신규임용 집행관 중 임기미달 집행관이 많은 이유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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