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0일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가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천위원회의 심사대상자 선정 및 심사방법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목된다.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제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렇게 대법원의 구성에 있어 대법원장에게 직접적인 권한을 부여한 것은, 대통령이나 국회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을 수호할 대법원장의 헌법적 의무를 선언한 것이다.

대법관은 사회정의 실현의 마지막 보루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설 수 있는 자질과 성품을 지녀야 하고, 더불어 사법부의 최종심 재판관으로서 뛰어난 법률가적 역량도 지녀야 하는바, 대법원장이 이러한 자격을 가진 대법관을 선출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점에 대해 헌법적 결단이 이루어진 것이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을 부여한 헌법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대법관을 제청해야 하고, 제청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확고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와 관련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만 운영돼 실효성이 없다는 외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규정상으로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대법관 제청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우므로, 현행 제청절차를 점검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대상자는, 먼저 대법원장이 제시한 심사대상자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해 추천위원회에 제시한 사람이다. 또 대법원장이 제시한 피천거인이다. 대법원장이 위 심사대상자 외에 피천거인 가운데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어 추천위원회에 제시한 사람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방법(규칙 제8조)은 대법원장이 제시한 심사대상자에 대해 대법관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부적격으로 판정되지 않은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한다. 또 대법원장이 제시한 피천거인에 대해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 심사 후 적격으로 판정된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이번에 개정하는 규칙안은 심사대상자 선정과 관련, 대법원장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심사대상자 제시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또 대법원장은 피천거인 가운데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모두 추천위원회에 제시하도록 했다.

심사방법과 관련,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피천거인 가운데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심사해 그 중 적격으로 판정된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하도록 했다.

피천거인을 모두 동일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여 심사방법을 일원화했다.

정리하면, 대법원장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심사대상자 제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추천위원회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심사를 일원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추천위원회에서 실질적 논의를 거쳐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적격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은 4월 10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입법예고의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의 ‘대국민서비스 – 공고 – 입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 규칙안은 5월 중순경 대법관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8월 2일 각 임기가 만료되는 고영한, 김신, 김창석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절차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위 대법관 제청절차에서 곧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을 약 20일로 정했다.

한편, 대법원은 위와 같은 규칙 개정 외에도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고영한, 김신, 김창석 대법관의 각 후임 대법관 제청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법원장은 “향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투명한 심사를 통해 국민이 요구하는 대법관의 자격을 지닌 적임자를 후보자로 추천함으로써, 대법관 제청절차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되고 대법관 구성이 실질적으로 다양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내규를 제정할 예정이다.

현재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3인을 지명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2항에서 재판관 지명 전 인사청문을 요청한다고 규정한 외에 법령상 지명절차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없다.

대법원장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내규’를 제정할 예정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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