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7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개정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들도 개정된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3년의 변제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 이전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의 변제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법원은 예외적인 경우만 변제기간을 5년 이하로 정했을 뿐 대부분의 개인회생사건에서 변제기간을 5년으로 정해 왔다.

그간 법원이 대부분의 사건에서 법이 정한 최대 변제기간 5년을 획일적으로 적용해 개별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아온 문제점을 시정하고, 5년에 달하는 장기의 변제기간은 회생을 신청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 채무자회생법은 최대 3년으로 변제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표창원 국회의원
표창원 국회의원

표창원 의원에 따르면 개정 채무자회생법 시행 이후 서울회생법원은 업무지침을 마련해 개정 전 변제기간 5년으로 개인회생을 인가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생을 신청한 개인채무자가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제공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대전지방법원과 대구지방법원이 대단히 엄격한 별도의 조건을 정해 조건부로 변제기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외에 다른 지방법원은 이미 회생신청을 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변제기간 단축을 신청할 수조차 없도록 하고 있다.

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국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8만 1592명 중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은 1만 5310명에 불과하다.

표 의원은 지난 10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이어 16일 부산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방법원들도 서울회생법원과 마찬가지로 업무지침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생을 신청한 개인들이 변제기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서울회생법원이 관할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과 지방법원이 관할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변제기간 단축에 있어 차별받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원행정처 안철상 처장은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와 같은 지적에 “변제계획 변경안에 대한 변경인가 여부는 개별사건에 대한 재판사항이어서 지침을 둘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표창원 의원은 “신법 시행 전에 변제계획 인가를 받고 회생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신법에 의한 변제기간 단축을 허용하는 업무지침을 정한 서울회생법원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법 시행 전 인가받은 변제계획의 변경 혀용 여부’는 재판사항이 아니라 사법정책적 사항”이라며 “법관의 판단에 개입하라는 것이 아니라 법관이 판단할 수 있는 대상으로라도 삼으라는 취지다”라고 말했다.

표 의원은 “남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도 각 법원에 채무자회생법 적용에 대한 지침 제정을 촉구해 서울회생법원 이외에 지방법원에도 채무자회생법 개정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이 변제계획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