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위증(僞證)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한 후 거짓 증언하거나 증거 인멸을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출신 금태섭 국회의원
검사 출신 금태섭 국회의원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위증죄와 증거인멸죄’로 재판받은 1만 4484명 중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1891명(13.1%)에 불과했다.

벌금형이 5588명(38.6%)으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가 4891명(33.8%), 무죄 처분도 1053명(7.3%)에 달했다. 선고유예도 219명이 있었다.

위증죄와 증거인멸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실형 선고 비율이 낮았다. 지난해 ‘위증과 증거인멸죄’의 실형선고 비율은 13.3%로 다른 범죄(22.95%)의 절반 수준이었다.

한편 최근 10년간 위증죄와 증거인멸죄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은 각각 32.9%, 22.4%였다.

위증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은 2008년 39.5%에서 2017년 30.2%로 감소 추세이고, 같은 기간 구속률도 1.3%에서 0.7%로 줄고 있다. 증거인멸 사건의 기소율은 2012년 이후 10%대에 머물렀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법정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공판중심주의 정착에 큰 걸림돌”이라며 “법정에서 거짓말을 할 경우 작더라도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위증사범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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