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양심적 병역거부’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등록이 취소된 백종건(34, 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의 재등록이 또 거부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은 16일 등록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변호사법에 따라 병역법 위반의 실형을 선고받은 백 변호사의 등록신청을 다시 한 번 거부했다고 밝혔다.

백종건 변호사는 종교적 신념 등에 기초한 양심적 병역거부로 병역법 위반의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돼 재등록 신청을 했다가 2017년 10월 24일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등록신청이 한 차례 거부됐다.

이후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백 변호사는 다시 한 번 재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는 “격론 끝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규정하고 있는 실정법인 변호사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심사위원 9인 중 5인의 등록거부의견에 따라 등록거부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지난 6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해 환영의 의사와 함께 국민의 기본권보장요청과 사회적 인식변화를 반영하고 병역복무자들과의 형평을 유지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의 도입필요성과 도입을 위한 논의를 조속히 시작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변협은 “이번 백종건 변호사에 대한 등록거부결정과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의 조속한 법 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대한변협 역시 이에 필요한 모든 협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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