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법원에서 이유도 모른 채 기각되는 상고사건이 대폭 증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법원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원에 접수된 상고사건 10건 중 8건(77.3%)이 이유도 모른 채 ‘심리불속행’ 기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가사사건의 경우 86.8%, 민사사건은 77.2%, 행정사건은 76.4%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됐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의 경우 헌법이나 법률, 중대한 법령위반이 아닌 경우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이다.

대법원이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충분히 심리하고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지난 한해 심리불속행 기각은 1만 4397건으로 2013년 8353건에 비해 72% 증가했으며, 전체사건 중 심리불속행 기각이 차지하는 비율도 54%에서 77%로 증가했다.

실제로 2013년 대법원 사건처리 1만 5464건 중 심리불속행 기각은 8353건 53%였고, 2014년 대법원 사건처리 1만 6779건 중 심리불속행 기각은 9478건 56.5%였고, 2015년 대법원 사건처리 1만 7585건 중 심리불속행 기각은 1만 944건 62.2%로 60%대를 넘었다.

또한 2016년 대법원 사건치리 1만 8291건 중 심리불속행 기각이 1만 3028건 71.2%로 70%대를 넘어섰고, 2017년에는 대법원 사건처리 1만 8621건 중 심리불속행 기각은 1만 4397건 77.3%에 달했다.

금태섭 의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이 증가하는 원인은 대법원 상고사건이 크게 늘어난 탓”이라며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은 2013년 4만 7213건에서 해마다 증가해 2017년에는 6만 2075건으로 4년 새 30%가 넘게 늘었다”고 밝혔다.

금 의원은 “아무런 이유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건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상고허가제 도입 등 대법원의 상고심 사건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할 때”라고 지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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