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법원이 공소를 제기하는 ‘재정신청’ 사건의 인용률이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침해받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유명무실해진 재정신청제도를 실질화 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접수된 재정신청 사건은 총 10만 972건으로 법원에서 공소제기 결정이 내려진 것은 774건으로 0.77%에 불과했다.

재정신청제도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느낄 때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직접 법원에 심사를 요청해 재판받을 기회를 얻는 제도로, 재정신청이 인용돼 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내리면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재판을 통해 시비를 가릴 수 있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재정신청제도인데 인용률이 낮다보니 재판을 통해 옳고 그름을 따져볼 기회조차 박탈당한 고소인과 고발인에게 재정신청제도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한편, 각 고등법원 중 최근 5년간 재정신청 인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고법으로 접수건수 1만 370건 중 133건이 공소제기 결정돼 인용률 1.28%이었다. 반면 부산고법은 1만 4659건 중 공소제기 결정이 내려진 것이 82건으로 인용률이 0.56%에 그쳐 가장 낮았다.

아울러 대전고등법원은 5년간 9276건 신청 중 110건이 받아들여져 인용률 1.19%로 집계됐다. 사건이 가장 많은 서울고등법원은 5년간 5만 9684건 신청 중 402건이 받아들여져 인용률 0.67%였다. 대구고등법원도 6984건 신청 중 47건이 받아들여져 인용률 0.67%로 집계됐다.

박주민 의원은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를 바로잡기 위해 도입한 재정신청 제도인데 1%도 못 미치는 인용률은 제도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들게 한다”며 “검찰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침해받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유명무실해진 재정신청제도를 실질화 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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