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민법제관’의 상당수가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 출신으로 채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일반시민의 의견을 더 수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188명의 국민법제관 중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 출신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체 회장이나 대표이사, 연구원 등을 포함하면 63%에 달해 소위 ‘성공한 사람들의 전유물’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이 의원은 짚었다.

구체적으로 국민법제관 직업구성 비율을 보면 교수 43명(23%), 변호사 33명(17%), 회장ㆍ대표이사 14명(8%), 연구원 28명(15%), 대학(원)생 8명(4%), 기타 63명(33%) 등 189명이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 이춘석 의원은 “국민법제관은 전문가 자문과 달리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법령심사, 법제정책 등에 반영하는 제도”라며 “때문에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법령 개정을 위해서는 평범함 시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법제관의 지역별 편중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법제관의 68%에 해당하는 129명이 서울(96명)ㆍ경기(33명)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반면에 전북, 경북, 경남, 울산 등은 각 1명에 불과한데다가, 제주는 아예 없는 등 지역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 5개 지자체의 인구는 969만 명에 달한다.

이춘석 의원은 “법령 개정 등에 국민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는 오히려 시장상인, 세입자, 지역주민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며 “직역별 지역별로 국민법제관 구성의 다양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개선책을 제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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