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2년 58.9%에 달했던 집회시위사범 기소율이 점차 하락세를 보여, 2018년 9월 현재 21%까지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5일 밝혔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그럼에도 근래 집회ㆍ시위로 인한 질서 문제가 대두되지 않는 것으로 봐, 집회ㆍ시위를 관리하는 데 있어 엄벌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집회ㆍ시위사범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58.9%에 달했던 집회ㆍ시위 사범 기소율은 2013년 47.7%, 2014년 51.0%, 2015년 46.9%, 2016년 47.0%로 등락을 보이다, 작년 42.6%, 올해 21.0%로 급감했다.

특히 올해 집시사범 기소율이 작년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이목을 끈다. 2017년 한해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이 39.4%였던 점에 비춰보면, 올해는 집회ㆍ시위사범의 기소율이 전체 범죄 기소율보다 낮아지는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박주민 의원은 “반면, 기소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형사처벌 필요성이 없는 집회ㆍ시위 사범을 입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뜻한다는 우려도 있다”며 “기소로 이어지지 않는 집회ㆍ시위사범 입건은 참가자들의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장차 집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과거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시절 ‘공안 칼바람’이라고까지 표현했던 집회ㆍ시위사범에 대한 엄벌 경향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집회ㆍ시위를 ‘처벌’이 아닌 ‘관리’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불필요한 집회ㆍ시위사범 입건으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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