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는 위험천만한 범죄가 하루 평균 8건 발생하고 있지만 폭행자에 대한 구속비율은 1%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사건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3만 4980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검거된 폭행범에 대한 구속비율은 1%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의 경우 운전자 폭행 2720건 중 29명만 구속 조치됐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검경(검찰ㆍ경찰)의 낮은 구속수사 비율은 운전자와 승객,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을 가중처벌하자는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과 비교해 법원은 운전자 폭행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는 비율은 2008년 6.4%에서 2018년 상반기 12.5%로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벌금을 선고하는 비율은 감소 추세이다.

금태섭 의원은 “자동차 운전자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행자나 다른 차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라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사법당국의 일관되고 강력한 경고메세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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