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역대 포상금 지급액수 상위 10건’ 중 1위는 2017년 12월에 지급된 7억1천여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재수 국회의원
전재수 국회의원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최대 신고 포상금을 받은 신고인은 공공 구매입찰 담합과 관련 낙찰 예정사 및 물량 배분 합의를 입증할 증거를 자진 제출했고,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입찰담합행위에 참여한 6개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역대 포상금 지급액수 상위 10건 중 7건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것이었으며, 2건은 부당지원, 1건은 부당고객 유인행위였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5년간 지급한 신고포상금 가운데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에 따른 지급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2014년 3억 1500원(전체의 90.4%), 2015년 7억 9900원(전체의 93.9%), 2016년 7억 3000원(전체의 87.5%), 2017년 7억 4200원(전체의 92.0%), 2018년 상반기 2억 5100원(전체의 99.6%).

전재수 의원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며 선량한 사업자에게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담합, 부당지원 등의 범죄는 그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의 제보가 중요하다”며 “제보자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양심껏 제보할 수 있도록 포상금 제도가 더 적극적으로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포상금제도는 일반시민 또는 공익제보자의 적극적인 법위반 행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포상금)를 제공하는 것으로,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지거나 증거 확보가 어려운 담합ㆍ부당지원 등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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