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정권에 따라 통신수사가 자의적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ㆍ수사기관에 대한 이동통신사업자의 통신자료제공건 수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비해 2~5배 이상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자료란 포털이나 이동통신사업자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관하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ID 등 개인정보를 말한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은 사업자에게 요청해 이용자의 위 개인정보를 얻을 수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상반기의 전화번호 통신자료제공 건수는 약 253만건이었다”며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특히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급격히 증가해 2014년 하반기에는 약 7백만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수사기관별 통신자료제공 건수를 보면 2014년 하반기 경찰 448만 2812건, 검찰 230만 9655건, 국정원 5만 5392건, 기타기관 9만 4662건으로 총 694만 2521건에 달했다.

박 의원은 “같은 추세였다면 4~5년 안에 전 국민이 한 번씩 통신수사를 받을 수도 있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 후 통신자료제공 건수는 하락 추세를 보인다. 2017년 상반기 344만 4149건, 하반기 286만 836건으로, 2014년 하반기와 비교할 때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통신자료 관련 법률이 바뀌지도 않았고 범죄율이 급감한 것도 아닌데, 통신자료제공 수가 이와 같이 큰 폭으로 급감한 것은, 전 정부의 통신수사가 범죄수사의 필요성과 상관없이 자의적이고 과도하게 이뤄진 것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통신자료제공 건수 감소폭은 정보ㆍ수사기관 별로 차이가 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반기별 제공 수가 가장 많을 때와 적을 때를 비교해보면, 특별사법경찰관 등은 변동 폭이 적은 반면(1.52배), 검찰은 2.39배, 경찰은 2.48배, 국정원은 5.67배까지 차이가 난다.

박 의원은 “정권에 따라 통신수사의 자의성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고, 그 영향을 받는 정도는 국정원, 경찰, 검찰, 특별사법경찰관인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은 “통신자료 제공 제도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아 법원의 통제가 불가능하다. 또한 정보ㆍ수사기관은 통신자료를 획득한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사전ㆍ사후 통지를 하지 않고 있다. 통신사업자 역시 마찬가지다. 정보주체가 이동통신사 등에게 통신자료제공 내역을 요청할 경우 제공 내역을 확인해주기도 하지만, 확인 요청 건수 대비 제공 건수는 2017년 8월 기준 1/3에 불과하다. 나머지 2/3의 경우, 정보주체가 통신사에 본인의 통신자료가 정보ㆍ수사기관에 제공됐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하더라도 알려주지 않는 셈이다”고 말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별 확인 비율은 가입자 이탈 우려를 이유로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처럼 정보ㆍ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사는 법원과 정보주체에 의한 통제가 불가능한 틈을 타 과도하고 자의적으로 이뤄져왔다”며 “특히 정보ㆍ수사기관의 저인망식 수사방식이 통신수사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회ㆍ시위 및 파업현장의 기지국 수사를 통해 해당 기지국 내에 잡힌 전화번호의 명의자를 확인하거나, 개인의 1년 치 통화내역을 확보한 후 통화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전부 조회하는 방식 등 과도하고 불필요한 통신수사 방식을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수사의 필요성ㆍ비례성, 최소침해성 등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는 신상털기 식 통신수사관행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라며 “전기통신사업법령과 수사준칙을 개정해 자의적이고 과도한 통신수사로 인해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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