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12일 “최근 3년간 일반 형사사건에서 무죄선고를 받는 경우가 늘면서 억울한 옥살이를 보상하는 형사보상금의 지급도 늘고 있다”고 주장하며, “무리한 구속과 기소를 남발해 국민들의 피해 및 국고 손실을 야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지난 해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다룬 ‘재심’이라는 영화가 제작됐다. 이는 익산의 16세 소년이 택시기사 살인범으로 몰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다가 출소 후에야 진범이 밝혀지면서, 17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사건의 주인공 최OO씨는 10년 동안의 옥살이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 2017년 8억 4,000여만원을 보상받았다.

현행 형사보상법에 따르면 피의자ㆍ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사람이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에서 정신적ㆍ물질적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형사보상금으로 2015년에는 529억원, 2016년에는 317억원, 2017년에는 360억원 그리고 2018년 6월 현재 166억원이 지급됐다.

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심이 아닌 일반 구속사건에서 무죄 선고가 나와 집행된 형사보상금은 2015년 479건에서 86억원, 2016년 327건에서 73억원으로 감소했으나, 2017년 다시 368건 87억원으로 늘었다.

채이배 의원은 “검찰이 무리한 구속 수사를 이어가다 결국 법원에서 무죄를 받는 경우가 증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약촌오거리 최씨의 경우와 같이 재심사건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는 감소하는 추세다.

2013년 이후 과거사 판결 등 재심 사건이 많이 정리돼 이에 대한 형사보상금 지급 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실제 전체 형사보상 지급건수에서 재심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87%에서 2016년 77%, 2017년 69%까지 감소했다.

반면 구속 피의자가 무혐의 처분 등으로 기소되지 않았을 때 해당 검찰청에 신청해 받을 수 있는 피의자 보상금 액수는 2015년 3800만원(14건)에서 2017년 1억 400만원(19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소송비용 등을 지급하는 무죄비용 보상액수도 2015년 20억 6600만원(1340건)을 기점으로 2016년 27억 4200만원(1642건), 2017년 36억 400만원(1890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채이배 의원은 “재심사건 감소로 전체적인 형사보상금 액수는 줄고 있지만 구속사건 무죄로 인한 형사보상액과 무죄비용보상액은 여전히 증가 추세”라고 지적하며 “피의자 인권을 고려해 인신 구속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수사의 완성도를 높여야 국민의 인권도 지키고 형사보상금 지급으로 인한 혈세 낭비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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