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지원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은 12일 법원이 ‘사법농단’과 관련된 압수수색영장 등을 법원이 대부분 기각하는 것과 관련해 “영장 먹는 법원”, “방탄 사법부”라고 혹평하며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빨리 구속수사 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사진=페이스북)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사진=페이스북)

질의에 나선 박지원 의원은 먼저 “검찰청법 제8조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죠”라며 말문을 열었다.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박 의원은 “저는 잘 아시다시피 3대 정권(노무현, 이명박, 박근혜)에서 15년간 검찰 수사를 받았고 15년간 재판을 받았다. (장관) 뒤에 계신 검찰 간부들이 저를 엄청나게 미워할 정도로 국회에서 (저를 기소한) 검찰을 규탄했고,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를 존경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저는 최근에 와서 대한민국 사법부를 규탄하고, 검찰을 존경한다”면서 “지금 법원은 재판거래 사법농단에 대해서 압수수색 등 모든 영장을 (기각해) ‘영장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 그러나 국민에게는 영장을 자동 발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은 “심지어 압수수색영장을 주거안전보호라는 명목 하에서 기각시킨다. 사법부가 아니라 국토부고 복지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것을 질타했다.

박 의원은 “양승태 사법부는 죄가 있는 사법부다. 황교안 법무부는 수사외압 법무부였다. 불행하게도 박상기 법무부는 수사외면 법무부로 전락했다”고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긴장시켰다.

그러면서 “저는 사법거래 사법농단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해야 한다”며 “이것만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사법부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은 “물론 검찰에서 수사를 잘하고 있지만 어렵다. 그래서 장관께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수사를 지휘할 용의가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에 질의하는 박지원 의원(사진=페이스북)
박상기 법무부장관에 질의하는 박지원 의원(사진=페이스북)

이에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지금 사법농단과 관련한 수사는 검찰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대답하자, 박 의원은 “열심히 하면 뭐하냐”라고 말했다.

박상기 장관은 “결국은 사법농단에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그에 합당한 법적인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박지원 의원은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법부가 붕괴되고 사법부가 붕괴되면 대한민국의 축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도대체 이 방탄 사법부를 검찰이 더 철저한 의지를 가지고 빨리 뚫어서 속전속결로 해내야지, 이렇게 세월만 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래서 법무부장관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든지 또는 검찰총장에게 지휘를 해서 속전속결로 오히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수사 함으로써 검찰이 사법부를 살리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상기 장관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검찰이 생중계로 듣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라고 말했다가 박지원 의원으로부터 “아, 그럼 법무부장관을 제가 하는 것이냐. 말씀이 안 된다”고 핀잔을 들었다.

박 의원은 “지금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는 개혁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며 “일개 국회의원이 하는 얘기를 검찰이 듣고 있느니 잘 할 거다. 이게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박상기 장관은 “사법부 관련된 수사이다 보니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박지원 의원은 “왜 국민이나 정치인한테는 그렇게 가혹하게 속전속결로 하면서, 사법부는 뭐하냐. 사법부를 오히려 (속전속결로 수사) 해야 한다”고 추궁했다.

박 의원은 “저는 그제 대법원 국정감사를 통해서 김명수 대법원장, 개혁하라고 대법원장 됐는데 눈치 보고 오락가락 하고 불구경 사법부니까 안 되겠다. 개혁하라 이렇게 했다. 어제 헌재에서는 우리 국회가 3개 정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인준 안 해줘서 기능을 상실시켜서 식물 헌법재판소를 만들고 있다.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국정감사를 하느냐. 헌법재판소로부터 국회가 오늘 위헌 판결을 받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법무부장관이 책임을 지고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서 반드시 사법부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축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빨리 구속시켜라. 이것이 사법부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씀드린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상기 장관은 “유념해 처리 하겠다”고 답변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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