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사법경찰이 신청한 영장보다 검사가 직접 청구한 영장 기각률이 많게는 10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각 영장 발부 및 기각 현황> 자료에서 압수수색영장과 계좌추적영장, 구속영장 각각의 발부 및 기각률을 분석한 결과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법경찰이 신청해 검사가 청구해 준 영장보다, 검사가 직접 청구한 영장의 기각률이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2013년~2017년) 압수수색영장의 경우 사법경찰이 신청해 검사가 청구해 준 영장기각률은 0.8%인데, 검찰이 직접 청구한 영장기각률은 2.9%로 3.7배 차이가 났다.

계좌추적영장의 경우 사법경찰이 신청해 검사가 청구해준 영장기각률은 0.4%인데, 검찰이 청구한 영장기각률은 2.8%로 6.6배나 차이가 컸다. 구속영장의 경우 사법경찰이 신청해 검사가 청구해준 영장기각률은 17.4%인데, 검찰이 청구한 영장기각률은 23.3%로 많았다.

2018년 1월~6월의 경우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압수수색영장의 경우 경찰이 신청해 검사가 청구해준 영장기각률은 0.9%인데, 검찰이 청구한 영장기각률은 5.3%로 5.9배 차이가 났다.

계좌추적영장의 경우 경찰이 신청해 검사가 청구해준 영장기각률은 0.5%인데, 검찰이 청구한 영장기각률은 5%로 무려 10배 차이가 났다. 구속영장의 경우 사법경찰이 신청해 검사가 청구해준 영장기각률은 16.8%인데, 검찰이 직접 청구한 영장기각률은 26%에 달했다.

변호사 출신 이춘석 의원은 “최근 검ㆍ경수사권 조정을 논의하면서 검찰 측은 국민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사법적 통제 권한은 반드시 필요하고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그러나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라 할 수 있는 법원의 영장 기각률 수치만 놓고 보면,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사법통제가 필요하다는 명분은 다소 무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영장 기각률만을 가지고 검찰의 사법통제 필요성을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현행 헌법처럼 영장청구권을 반드시 검찰만 독점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보다 더 설득력 있는 논거가 필요해 보인다”며 “이 문제는 무엇보다 검경 간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어느 쪽이 더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