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원 추징금 판결에도 검찰이 추징금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12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범죄자의 불법이익에 대한 환수 수단인 추징금 미납 건수가 2만 7864건으로 총 금액이 2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두환, 김우중 등의 고액 추징금 미납자뿐만 아니라 100만원 이하의 소액 미납 추징금도 6251건에 달해 검찰의 추징금 환수체계가 허술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채이배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3만 3621건의 추징금 부과건 중에서 최종 환수된 경우는 4192건에 집행률 12.5%에 그쳤다. 추징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26조 7390억원 중 996억원 밖에 걷히지 않았다.

추징금 미납금액을 금액대별로 살펴보면 전체 미납건 중 1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구간이 8373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1억원 초과 체납건수는 3768건으로 전체 체납금액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22조원을 미납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1042억원의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미납 추징금의 87%를 두 사람이 차지하고 있다.

한편 100만원 이하 소액 추징금에 대한 미납건수도 6251건에 달했다. 체납 추징금 5건 중 1건은 소액 체납건인 셈이다. 10만원 이하 소액 추징금을 안낸 경우도 1363건으로 나타났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채이배 의원은 “소액체납 추징금의 환수가 부진한 이유는 검찰의 범죄수익환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전국 검찰청에서 미납 추징금 환수를 담당하는 인력은 총 10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담당자 10명이 3만건에 달하는 추징금을 환수하기 때문에 소액추징금 환수가 어렵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라고 채 의원은 전했다.

채이배 의원은 “추징금은 범죄수익이라는 점에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예외 없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범죄자의 추징금 미납액을 공공정보로 등록해 신용정보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추징금 납부율을 높일 제도정비 방안과, 환수인력이 부족하다면 검찰이 금융당국과 협의해 자산관리공사에 미납 추징금 추심을 위탁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채 의원은 또 “전두환, 김우중 등 고액체납자들이 수천억원의 추징금을 미납하며 버티고 있는 모습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하며 “필요하다면 벌금뿐만 아니라 추징금 미납자에 대해서도 노역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공정한 법집행을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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