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찰이 긴급체포한 피의자 10명 중 4명이 긴급체포 후 영장이 발부되지 않아 석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경찰이 긴급체포한 11만 2249명 중 4만 5577명(40.6%), 검찰이 긴급체포한 3220명 중 366명(11.4%)에 대해 영장청구를 포기하거나 발부되지 않아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경찰과 검찰에 의해 긴급 체포된 후 풀려난 피의자가 10년간 4만 5943명에 이른다.

원칙적으로 피의자를 체포하려면 사전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징역ㆍ금고 3년 이상의 중대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혹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48시간 내에 검사는 판사에게, 경찰은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피의자를 풀어줘야 한다.

경찰의 긴급체포 후 석방된 경우는 경찰이 아예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영장불청구’가 2만 6957명(24.0%)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 기각 9803명(8.7%), 판사 기각 8722명(7.8%) 순이었다.

검사나 판사의 기각에 의한 영장미발부율은 감소세이나 경찰의 ‘영장불청구’에 의한 석방은 2008년 18.8%에서 지난해 28.3%로 9.5%p 증가했다.

금태섭 국회의원
금태섭 국회의원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수사 효율성만을 위해 긴급체포를 남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긴급체포에 의해 피의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이 고양시 저유소에 풍등을 날려 폭발화재를 유발한 혐의로 이주노동자를 긴급체포한 후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검찰은 청구를 기각했다. 결국 이 피의자는 48시간 만에 석방됐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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