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지원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은 12일 “오늘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가 아니라 식물헌재를 초래한 국회가 헌재로부터 위헌 재판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며 “법사위원 전원 명의로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및 임명동의안 표결을 국회의장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하자”고 제안했다.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하는 박지원 의원(사진=페이스북)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하는 박지원 의원(사진=페이스북)

이날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먼저 “오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를 하면서 과연 우리 국회가 국정감사를 할 자격이 있는가? 먼저 지적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국회 교섭단체인 3당에서 각각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해서 인사청문회를 끝마쳤다. 과거 저의 미천한 경험으로 보면 각 당에서 추천하는 방통위원이든 헌법재판관이든 어떠한 위원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해 인준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렇지만 만약 하자가 있다면 일단 본회의에 부의해서 표결로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지금 헌법재판소는 헌재법에 의거해 9명의 구성원 중 7명의 헌법재판관이 있어야 내부 행정 회의도 할 수 있고, 위헌 심판 등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며 “국회가 헌재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식물헌재로 만들어놓고, 우리가 누구를 상대로 해서 국정감사를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이 위헌을 하고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을 오늘 재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오늘 법사위원장께서 누구든지 찬성할 수도 반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빨리 헌법재판소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법사위원 여야 전원의 명의로 국회의장에게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하자 건의한다”고 제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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