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사단법인 한국프로볼링협회에 프로볼링선수 선발전 응시요건에서 나이제한 규정 폐지를 권고했으나, 최근 해당 협회에서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고 11일 전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사)한국프로볼링협회는 협회의 정회원이 될 수 있는 프로선발전의 참가자격을 남성 만 45세 이하, 여성 만4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나이를 이유로 하는 차별행위”라고 주장하며 진정을 접수했다.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상금을 걸고 프로볼링대회를 개최하는 곳은 한국프로볼링협회가 유일하기 때문에 반드시 협회의 회원이 되어야 협회가 주관하는 대회에 참가하는 등 프로볼링 선수로서의 활동이 가능하다”며 “그런데 협회는 정회원으로 선발될 수 있는 자격을 남성 만45세 이하, 여성 만40세 이하로 제한해 회원이 될 기회가 박탈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프로볼링협회는 “기량이 우수한 회원을 선발할 고유권한은 협회에 있고, 회원을 선발하는 목적은 프로볼링의 발전과 볼링의 저변확대로, 협회 발전을 위해 회원들은 대회참가와 회비납부에 성실한 의무를 다해야 하나, 고령자일수록 프로선수자격증 취득 후 대회참가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개인의 영리추구 수단으로만 프로선수자격증을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장시간 운동에 따른 엄청난 체력을 요구하는 프로볼링의 특성상 나이에 따른 체력 저하가 있으면 프로볼링선수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기술 등 좋은 경기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체력 저하로 같이 경기하는 다른 선수의 경기 집중에 방해가 되는 등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에 2017년 1월 협회 이사회에서 프로선발전 참가 나이를 남성 45세 이하, 여성 40세 이하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최혜리)는 조사결과 “협회가 소수 불성실한 당사자의 문제를 일반화한 조치로, 제한의 목적과 수단 간 합리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특정 연령대에 대한 사회적 편견 심화와 세대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5월 협회 측에 다른 수단 강구와 나이제한 규정 폐지를 권고했다.

그러나 최근 한국프로볼링협회는 “다른 선수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프로볼링 발전과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프로볼링선수 선발전 응시생 나이제한 규정을 폐지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불수용 입장을 회신했다.

인권위는 (사)한국프로볼링협회가 다른 수단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나이제한 방법만을 고수, 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불수용 내용을 공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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