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 후폭풍으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을 전담할 조직으로 ‘법원사무처’를 만들어 대법원과 분리하는 방침과 관련,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나빴지, 법원행정처 간부들이 나쁜 거 아니다”고 말했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은 답변에 나선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원)에게 이같이 격려성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국회 방송 화면
국회 방송 화면

박지원 의원은 먼저 “지방의 일선 공무원들이나 지방의원들은 1000만원, 2000만원 뇌물 받아서 구속되고 실형을 산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어떻게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70억원을 면세점 관계로 최순실에게 주었다가 우병우 민정수석이 돌려줘라 하니까 돌려줬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회장 불러 놓고 돈 가져오라고 하면, 누가 거절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건 뇌물죄가 아니라 강요죄다, 저는 그런 얘기를 했긴 했지만 1심 판결해석과 2심 판결해석은 똑같은데 양형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사법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신동빈 회장 사건) 상고가 됐다면, 반드시 대법원에서 적절한 판결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성폭력 범죄자가 24.2%만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2017년도에 3131명. 심지어 피해자가 13살 미만인 경우에도 44.6%밖에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성폭력범에 대한 실형 선고율이 하락하고 있다”며 “그래서 요즘 워마드나 혜화역에서 집회하는 5~6만 여성들이 집회하잖아요. 이분들의 요구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래서 검찰이나 경찰, 특히 사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양형을 적용해서 처벌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성폭력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것은 국민 누구나 동감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리고 실형률에 대해서도 지금 양형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양형을 수정해서 점점 높여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박지원 의원은 “판사 1인당 사건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판사 정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 저도 동조한다”면서도 “그렇지만 법원행정처의 자료에 의하면 법관 수는 2009년 2396명에서 2018년에는 2906명으로 510명이 증원됐다. 21.3%가 증가했다”며 “그런데 사건 처리 기간은 민형사를 포함해서 1ㆍ2심 모두 처리기간 30~40% 늘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건 처리 수를 보면 서울의 4개 지법을 제외하고는 전국 법원에서 줄었다. 그런데 판사 수를 또 증가해도 처리기간이 30~40%씩 늘어난다면 납득이 안 된다. 여기에 대한 개선책은 뭐냐? 증원해야 됩니까?”라고 물었다.

안철상 처장은 “지금 현대화로 갈수록 사건이 어려워지고 있고 또 절차도 신중하게 하기 때문에 사건의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건이 줄어들었다 해서 반드시 업무 부담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단정하지 못할 것 같다, 그렇지만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박지원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 당시 손배소로 패소했던 과거사 피해자들,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결정이 난 사건. 여기에 대해서 법률대리를 맡았던 김형종 변호사는 ‘같은 사건, 같은 소송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법원이 재심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소멸시효에 대한 위헌 결정은 국민보도연맹 등 다른 사안에 대해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이들도 같은 이유로 패소했기 때문에 이 사건에도 적용해 재심 사유로 인정해 줘야한다. 물론 변호인이 얘기했으니까 저는 같은 생각을 갖는데 대법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라고 물었다.

이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대법원에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 폭력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및 청구권 소멸 시효 소송에서 패소한 분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려 구제의 길이 열렸지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은 헌법소원을 제기한 당사자에게만 주어진다는 의견을 말한다.

이에 대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법률조항에 판결 확정 외에 일부 위헌이 되는 경우에는 일부 위헌의취지에 따라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일부 위헌을 했지만 실제로는 한정위헌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이렇게 본다면 견해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재심이 신청되면 재판부에서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질의하는 박지원 의원
질의하는 박지원 의원(사진=페이스북)

박 의원은 “그런데 특히 법원행정처가 요즘 죄인 취급 받아서 없앤다하는데 사무처로 개편한다고 하는데, 대법관이 국회에 안 나오면 법원사무처처럼 아무 답변도 안 된다. 무조건 법원행정처분들이 (나와 답변해야 한다)”라면서 “(사법농단 양승태) 대법원장이 나빴지 법원행정처 간부들이 나쁜 거 아니다. 그걸 좀 잘 생각하십시오”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 재판 못 받겠다고 했는데, 관할 이전신청 기각을 광주고법에서 오늘 기각했다. 대법원에 항고하겠다고 했는데, 광주고법 관계자는 형소법 403조 1항에 따르면 법원의 관할이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하고는 항고할 수 없다며 형소법 415조에 정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런 보도에 대한 견해는 어떤 겁니까?”라고 물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저도 구체적으로 검토는 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즉시 항고가 안 되는 경우에는 보통항고라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경우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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