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10일 “국민적 공분이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범죄사범, 유해식품사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자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분석한 결과, 현행 양형기준은 범죄를 예방하기보다 오히려 방조 조장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 음주운전으로 치상ㆍ치사에 이른 경우
채이배 의원은 “최근 부산 해운대 윤창호 학생 사고로 인해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음주운전범죄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그러나 양형기준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징역 3년만을 선고하도록 규정돼 있는 등 음주운전범죄자에 대해 유리하게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채이배 의원은 “특히, 사망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 범죄자에 대한 처벌 양형기준에는 종합보험가입 여부가 감경요소로 포함돼 있는 한편, 종합보험가입자는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014~2016년 자료에 따르면 운전자 중 98%가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사실상 전체 음주운전범죄자는 처벌감경 적용대상이 된다. 참고로 음주운전 치사상죄 사범의 집행유예 선고율은 2012년 49.8%에서 2017년 71.8%로 급증했으며 재범율 역시 2012년 42%에서 2016년 44.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조치 위반죄
채이배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 역시 7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나, 양형기준상 최대 형량은 3년 6개월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법상 의무가입인 산재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도 감경요소로 적용되며 및 집행유예 선고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비정규직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을 야기했던 구의역 사건의 경우에도 재판에 넘겨진 9명 중 7명이 유죄가 선고됐으나, 가장 무거운 형을 받은 용역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데 그쳤으며, 다른 관련자도 500~1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및 법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년)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은 5500명이 넘음에도 전체 재판에 넘겨진 2734건(1ㆍ2심 기준) 중 단 12건만이 금고ㆍ징역형을 선고받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범 중 불과 0.4%만이 금고ㆍ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유해식품 제조ㆍ판매 사범 등 식품위생법 위반죄
유해식품을 제조ㆍ판매한 식품위생사범의 경우에도 즉시 유해식품을 폐기한 경우에는 감경요소로 적용된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형벌 규정은 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의미를 넘어 입법자가 형사정책적으로 예방효과를 목표로 한 것인데 이를 양형기준이 무력화ㆍ형해화시킨 것은 입법권 침해”라고 비판하며 “국민들의 사법부 판결에 대한 불신은 비단 최근의 사법농단사태 뿐만 아니라 생활범죄ㆍ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관대한 판결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특히, 법상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산재보험이나 대부분 가입한 종합보험에 가입했다고 감경요소로 보는 것은 사실상 처벌회피용 보험과 다름이 아니다”라며 관련 양형기준에 대한 개정을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