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10일 “국민적 공분이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범죄사범, 유해식품사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자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분석한 결과, 현행 양형기준은 범죄를 예방하기보다 오히려 방조 조장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 음주운전으로 치상ㆍ치사에 이른 경우

채이배 의원은 “최근 부산 해운대 윤창호 학생 사고로 인해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음주운전범죄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그러나 양형기준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징역 3년만을 선고하도록 규정돼 있는 등 음주운전범죄자에 대해 유리하게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채이배 의원은 “특히, 사망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 범죄자에 대한 처벌 양형기준에는 종합보험가입 여부가 감경요소로 포함돼 있는 한편, 종합보험가입자는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014~2016년 자료에 따르면 운전자 중 98%가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사실상 전체 음주운전범죄자는 처벌감경 적용대상이 된다. 참고로 음주운전 치사상죄 사범의 집행유예 선고율은 2012년 49.8%에서 2017년 71.8%로 급증했으며 재범율 역시 2012년 42%에서 2016년 44.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조치 위반죄

채이배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 역시 7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나, 양형기준상 최대 형량은 3년 6개월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법상 의무가입인 산재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도 감경요소로 적용되며 및 집행유예 선고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비정규직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을 야기했던 구의역 사건의 경우에도 재판에 넘겨진 9명 중 7명이 유죄가 선고됐으나, 가장 무거운 형을 받은 용역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데 그쳤으며, 다른 관련자도 500~1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및 법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년)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은 5500명이 넘음에도 전체 재판에 넘겨진 2734건(1ㆍ2심 기준) 중 단 12건만이 금고ㆍ징역형을 선고받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범 중 불과 0.4%만이 금고ㆍ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유해식품 제조ㆍ판매 사범 등 식품위생법 위반죄

유해식품을 제조ㆍ판매한 식품위생사범의 경우에도 즉시 유해식품을 폐기한 경우에는 감경요소로 적용된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형벌 규정은 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의미를 넘어 입법자가 형사정책적으로 예방효과를 목표로 한 것인데 이를 양형기준이 무력화ㆍ형해화시킨 것은 입법권 침해”라고 비판하며 “국민들의 사법부 판결에 대한 불신은 비단 최근의 사법농단사태 뿐만 아니라 생활범죄ㆍ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관대한 판결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특히, 법상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산재보험이나 대부분 가입한 종합보험에 가입했다고 감경요소로 보는 것은 사실상 처벌회피용 보험과 다름이 아니다”라며 관련 양형기준에 대한 개정을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