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재판 및 판결의 전면공개를 주장해 왔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0일 “대법원의 형사판결서 공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10월 8일 대법원은 “임의어 검색을 통해 형사 판결서를 검색ㆍ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함과 동시에 하나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의 모든 판결서를 검색ㆍ열람할 수 있는 (민사ㆍ형사) 판결서 통합 검색ㆍ열람 시스템 도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변협은 “판결문 공개는 헌법적 요청임에도, 대법원이 예규 등에 의해 일반인이 알 수 없는 과도한 정보를 요구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가 부당히 제한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대한변협은 지난 5월 10일 세 건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6도14099 판결, 대법원 2016도15085 판결 및 대법원 2015모2747 결정) 및 그 하급심 각 판결서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대법원에 청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변협은 “그간 대법원은 사생활침해 우려와 이를 예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등을 이유로 판결서 등의 공개에 난색을 표명해 왔다”며 “그러나 대한변협의 지속적인 재판 및 판결서 전면공개 요청에 부응해 대법원이 형사판결서 등 공개에 관한 규칙 제정 및 판결서 통합 검색ㆍ열람 시스템 도입에 이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협은 “판결문 공개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 및 재판 공개 원칙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물론이고, 판결의 정확성과 투명성 및 예견가능성이 높아지게 돼 사법 불신 해소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대한변협은 “법원이 재판 및 판결문 공개를 민사ㆍ형사 사건뿐 아니라 모든 재판에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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