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박상기)는 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배우자 7명을 대상으로 국적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후손 배우자에 대한 국적증서 수여식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제공=법무부
사진제공=법무부

이번 수여식은 제99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4월 13일)에 즈음해 국정과제인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구현하고, 독립유공자 후손 가족을 예우해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무부는 전했다.

행사에는 배우자의 국적 취득을 축하하기 위해 독립유공자 후손 등 가족들이 함께 참석했다. 행사는 임시정부 관련 영상 시청, 독립유공자 공적 소개, 국적증서 및 태극기 수여, 귀화자 선서, 장관 축사 등 순으로 진행됐다.

그동안 독립유공자의 직계후손에 대하여는 특별귀화 절차를 통해 필기ㆍ면접시험을 면제해 신속히 국적을 부여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후손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국적취득과 관련한 예우가 따로 없었던 관계로 고령인 경우 필기시험은 면제됐으나 면접시험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국적증서를 수여하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사진=법무부)
국적증서를 수여하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사진=법무부)

귀화요건 완화에 대해 독립유공자 후손 배우자인 신옥자씨는 “이 나이 되도록 면접이라는 것을 봐 본 적이 없어요. 한국말은 잘 하는데 면접문제가 어려워서 자꾸 떨어지다가 … 면접시험이 면제돼서 이제 한국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 김춘자씨는 “남편이 독립유공자 후손이라도 한국 국적 따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을 자주 들어서 불안했어요. 남편과 자식들은 모두 한국에 귀화했는데 … 이제 저도 가족들과 함께 한국인으로 살 수 있게 됐다니까 너무 기쁩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법무부는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2018년 3월 1일 ‘국적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독립유공자 후손의 배우자에 대한 귀화 면접시험을 면제(60세 이상)하고, 생계유지능력 인정범위도 확대(보훈처 생활지원금 등 인정)하는 등 귀화요건을 완화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독립유공자들의 고귀한 희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독립유공자 후손 가족들이 국내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 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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