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 변호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이 매우 제한적으로 발부하는 것에 대해 “법원은 유독 사법농단 사건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고 하느냐”며 비판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변호사단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10일 대한법조인협회(대법협)는 “법원의 영장발부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다.

대법협은 “검찰은 지난달 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및 고영한, 박병대, 차한성 전 대법관의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매우 한정적으로 양 전 대법원장의 퇴임 후 사용한 개인 소유차량, 고영한 전 대법관의 주거지 및 박병대, 차한성 전 대법관의 사무실 등에만 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위와 같은 영장 발부로는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고 판단한 검찰은 재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실제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거, 사생활의 비밀 등에 대한 기본권 보장의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재차 영장을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대법협은 “우리는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요건을 갖추었는지, 법원의 영장 기각이 적절한 것이었는지 여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또한 영장 발부 및 기각 등의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경솔하게 비판하거나 정치적인 잣대로 재단하는 것 역시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그러나 법원이 강제처분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형사법상 대원칙을 왜 유독 이 사건부터 철저히 적용하기로 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법협은 “주거권 등 기본권 보장의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는 명제는 지극히 타당한 것이고, 향후 우리 법원이 지향해야 할 방향임은 분명하다”면서도 “그런데 변호사들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특별히 범죄가 소명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영장이 발부되거나 한정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압수수색 영장이 주거지, 사무실 등을 가리지 않고 포괄적으로 집행되는 것을 수 없이 목격했다”고 상기시켰다.

즉, “일반 사건에서는 수사의 효율성 및 편의성이라는 미명 하에 피의자의 기본권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대법협은 “그럼에도 법원은 위와 같은 과거의 관례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은 생략하면서 유독 이 사건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고 상세히 밝히고 있다”며 “이에 이번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그 내용의 적정 여부를 떠나서 많은 국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낼 뿐 아니라 신뢰조차 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짚었다.

대법협은 “사법부의 권위는 국민의 신뢰에서 나온다”며 “이에 법원은 사법권을 남용했다고 국민들 다수가 의심하고 있는 이번 사건에서는 더욱 더 철저하게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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