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태 수사를 위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온전히 발부된 건수가 0건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과 함께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서는 특별영장전담판사를 임명하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위한 특별법을 입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사법농단 수사를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온전히 발부된 건수는 0건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발간한 사법연감을 박주민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8년 7월 20일부터 10월 4일까지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를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의 27.3%가 기각됐다. 일부기각률은 72.7%를 기록했다.

이처럼 기각(27.3%)과 일부기각(72.7%)을 합하면 압수수색 영장이 온전히 발부된 건수가 0건이라는 것이다.

반면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대부분 기각되는 것과는 상반되게 일반사건의 경우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 대부분이 발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일반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은 2013년 91.6%, 2014년 91.7%, 2015년 89.7%, 2016년 89.3%, 2017년 88.6%로 평균 90.2%를 기록했다.

영장이 완전히 기각된 비율은 0.8%, 0.9%, 0.9%, 0.9%, 1.0%였고, 일부 기각률은 7.6%, 7.4%, 9.4%, 9.8%, 10.4%로 나타났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일반사건에 대한 영장기각률이 약 1%임을 감안했을 때, 사법농단 수사에서 유독 영장이 발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언과는 달리 사법농단 의혹 당사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줄줄이 기각하자 일각에서는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일반사건인 경우에는 십중팔구 발부되는 압수수색영장이 유독 전ㆍ현직 판사에 대해서는 기각되는 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이라며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서는 특별영장전담판사를 임명하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위한 특별법을 입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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