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외국인 불법고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외국인을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것이 잘 알려진 사례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9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외국인 고용제한 위반 사례는 2만 4740건으로 6년 전인 2011년 1만 3182건에 비해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불법고용 처벌건수는 올해도 7월까지 1만 4711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한진그룹 사례와 같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경우는 2017년 8723건으로 2011년(5885건) 대비 1.5배 증가했다.

출입국관리법은 취업비자 없이 취업활동을 하거나 고용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불법체류자는 25만 1041명으로 2011년 16만 7780명보다 8만 3261명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32만 3267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29% 증가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에 외국인 체류나 고용을 둘러싼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주노동자 고용이 불가피한 사정 등을 고려해 합법적 외국인 취업과 고용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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