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2007년부터 2018년 8월까지 11년이 넘는 기간 동안 385건의 피의사실공표죄, 91건의 경찰관직무집행법위반죄 사건이 접수됐으나, 기소된 사건은 단 1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 공무원의 범죄를 수사ㆍ기소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8일 대검찰청으로부터 피의사실공표 관련 사건처리 현황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관련 사건처리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나타난 결과다.

피의사실공표죄란 검찰ㆍ경찰과 같이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ㆍ보조하는 자가 직무상 행하며 안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할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중범죄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피해자들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수사기관이 입증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외부에 알릴 경우, 피의자가 추후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당사자는 범죄자로 낙인찍히기 십상이고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들이 받은 고통 또한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죄는 경찰관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경우 성립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의 직권을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력이 남용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자유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된 경찰 통제수단이다.

그러나 지난 2007년부터 피의사실공표나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으로 기소된 검사, 경찰관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법률의 통제를 받아야 할 수사기관이 자신들의 직무상 범죄를 수사ㆍ기소하는 것을 게을리 하면서, 스스로 지켜야하는 법을 사문화시켜 버렸다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수사기관이 정작 본인들에게는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라며, “수사기관 공무원의 범죄를 수사ㆍ기소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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