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승무원 치마 속 ‘몰카’ 촬영, 앞좌석 중학생 성희롱, 무단탈출 시도 … 항공기 내 천태만상 불법행위가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용호 국회의원
이용호 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용호 국회의원이 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기내에서 발생한 소란행위, 폭행, 성희롱, 흡연 등 불법행위는 총 1953건에 달했다.

기내 불법행위는 2014년 354건, 2015년 460건, 2016년 455건, 2017년 438건 발생했고, 올해는 6월 말 기준 246건으로 이미 작년의 절반 수준을 넘어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3월 항공보안법 개정으로 기내 불법행위 처벌 수준이 2배 이상 강화됐지만, 정작 실효성은 미약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내 난동 등 불법행위 현황(2014년~2018년 6월)을 보면 흡연행위가 1584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폭언 등 소란행위 191건,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67건, 폭행 및 협박 40건, 음주 후 위해행위 39건, 기타 32건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공개한 ‘항공사별 난동 승객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보면, 경악할 수준이다.

티웨이항공에서는 올해 2월 만취상태로 탑승하고 기내에서도 승무원의 경고에도 계속해서 음주 및 기내 소란을 피워 경찰에 인계됐다. 또 지난 4월 승객이 태블릿PC로 승무원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사건으로 경찰에 인계됐다.

에어부산에서는 2016년 1월 기내 승객이 앞좌석에 탄 중학생을 성희롱하는 일이 벌어져 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지난 3월에는 기내 여승무원 서비스 불만에 대한 폭행으로 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제주항공에서는 2016년 4월 항공기 이상으로 회항이 결정되자 불만을 가진 한 승객이 고성방가를 하며 항공기 밖으로 무단이탈을 시도했고, 이를 제지하는 객실승무원에게 폭력을 가해 경찰에 인계되는 사건도 일어났다. 2017년 9월에는 항공기 출발 전 안전벨트 착용을 권고한 객실승무원에게 폭언을 하며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인계됐다.

대한항공에서는 2014년 7월 만취승객에게 주류 제공을 제지하자 고성을 지르며 승무원의 얼굴을 가격해 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2017년 2월에는 승객의 짐을 올려주는 과정에서 치매 환자 승객이 승무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공항경찰대에 인계되는 사건도 있었다.

좌석 등받이 조정, 수하물 보관 때문에 벌어진 일들도 적지 않다. 대한항공에서는 2017년 2월 착륙준비를 위해 좌석 등받이를 올려달라는 요청을 거부하고 승무원에게 손목 3회, 복부 1회의 폭행을 가한 승객도 있었다.

아시아나에서는 2017년 3월 다른 승객이 선반에 짐을 싣기 위해 자신의 물건을 옮긴 것 때문에 상대방 짐을 던지고 몸을 밀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이용호 의원은 “기내 불법행위는 다른 탑승객들의 안전에 커다란 위해를 가하는 중대 범죄행위”라면서, “항공사와 수사ㆍ사법기관은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자격을 갖춘 승무원은 불법행위자를 테이저건ㆍ수갑ㆍ포승줄 등으로 제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까지 할 수 있다”며, “항공사들은 소극적인 대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하고, 국토부는 감독기관으로서 기내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해 이용객 안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