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법원은 8일 임의어 검색을 통해 형사 판결서를 검색ㆍ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사건번호와 피고인명을 입력하지 않아도 임의어 검색을 통해 형사 판결서 검색ㆍ열람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하나의 홈페이지를 통해 국의 모든 판결서를 검색ㆍ열람 할 수 있는 (민사ㆍ형사) 판결서 통합 검색ㆍ열람 시스템 도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판결서를 검색ㆍ열람할 때마다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된다.,

대법원은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판결서에 접근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함과 동시에 재판공개 원칙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며, 판결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이 한층 더 강화됨으로써 사법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2019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여 형사 판결서 임의어 검색과 판결서 통합 검색ㆍ열람을 위한 관련 규칙개정 절차와 시스템 구축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판결서 공개 확대를 위한 연구와 노력을 지속해왔다.

판결서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와 재공개 원칙의 실질 보장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부합하고,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한 사법신뢰 제고에 도움이 된다.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판결서에 근할 수 있도록 판결서 공개방식을 개선하고, 판결서 공개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지난 8월 21일 제7차 전체회의에서 판결서 통합 검색ㆍ열람시스템 도입, 형사 판결서 임의의 검색 허용 등을 골자로 한 판결서 공개 확대 방안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김명수 대 법원장도 지난 9월 13일 사법부 70주년 기념사를 통해 위 건의내용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법원은, 법률이 아닌 법원규칙 개정으로도 가능한 판결서 공개 확대 방안을 우선 시행함으로써, 판결서 공개 확대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판결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책임성을 한층 더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사법신뢰를 제고하고자 위함이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사건번호를 명시하지 않아도 형사 판결서를 검색ㆍ열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형사 판결서 규칙’) 개정안을 2018년 10월 8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형사 판결서 규칙 상 ‘피고인과 사건번호를 명시하여’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형사 판결서를 검색ㆍ열람하고자 하는 국민이 ‘피고인명과 사건번호’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법원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임의어 검색 등을 통해 형사 판결서를 검색ㆍ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형사 판결서 규칙 개정을 위해서는 앞으로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대법관회의 의결 등의 차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 2019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대법원 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앞으로도 판결서 공개 확대의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소송계인의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서 공개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판결서 통합검색ㆍ열람시스템 구축과 병행해 판결서 공개의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효율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비실명처리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임의어 검색에 의한 형사 판결서 검색ㆍ열람이 허용됨에 따라 형사 판결서 인터넷 검색ㆍ열람시 민사 판결서와 동일한 금액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수수료 부과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한편, 대법원은 “미확정 판결서 공개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 민사소송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판결서 공개 확대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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