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올해 상반기 고액의 국세체납으로 출국금지 된 사람이 1만 2000명을 넘어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5,000만원 이상 국세를 체납해 출국 금지된 인원이 올해 상반기까지 1만 248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인원 8952명보다 40% 증가한 수치다.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현황을 보면 2010년 768명, 2011년 1159명, 2012년 2557명, 2013년 2698명, 2014년 3596명, 2015년 3596명, 2016년 6112명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고액ㆍ상습체납자는 2만 1403명(11조 4697억원)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고액ㆍ상습체납자 중 최대금액은 2004년에 2225억원을 체납한 정태수 전 한보철강 대표였으며, 1천억원 이상 체납도 5건이나 있었다.

지난해 최대 고액ㆍ상습체납자는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으로 상속세 447억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체납 이후 1년 넘게 내지 않는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 2016년과 2017년 공개기준 확대로 공개 인원과 체납액이 대폭 증가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고액ㆍ상습체납자 증가는 대다수 성실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며 “명단공개 확대는 물론 은닉재산 추적조사, 형사고발 등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엄정 조치를 통해 세금 징수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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