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 및 공판 대응과 범죄수익 환수 추진 TF는 8일 항소심 재판부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한 것에 대해 “거액의 뇌물을 통한 성공한 로비에 대해 집행유예라는 것은 국민의 일반 법상식과도 너무 괴리된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재벌총수 재판은 어차피 집행유예의 결론을 내려놓고 판결이유에서만 엄하게 피고인을 엄하게 질책하고 화려한 법리를 펼치는 재판쇼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사법부를 불신하는 국민들이 늘어갈 수밖에 없다”고 성토하면서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지난 5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은 것으로, 이로써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신동빈 회장은 235일만에 석방됐다.

이와 관련 민변(회장 김호철)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논평 쟁점’을 발표했다.

먼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제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롯데그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 진원지였던 K스포츠재단에 70억의 거액을 출연한 것은 롯데그룹 현안인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 등을 위한 것으로 대가성이 인정돼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1심의 실형선고와 달리 집행유예 선고를 했다”며 “신동빈 회장 2심 재판부가 재벌그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뇌물을 주고받으며 은밀히 재벌그룹의 현안을 해결해 주는 정경유착의 부패범죄를 바라보는 시각은 정경유착의 부패범죄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재벌그룹들이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패한 박근혜 정권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점을 간과하고, 박근혜 정권의 강압을 못 견디고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제공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집행유예로 석방하는 근거로 들고 있다”며 “이재용 삼성부회장 2심 재판부가 사용한 논리를 그대로 차용해 다시 한 번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은 “뇌물죄를 인정하는 판결이유에서는 ‘70억원은 롯데그룹이 최근 3년간 각 해당년도 스포츠 분양 지원액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고, 설립목적 및 조직규모,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의 투명성이나 신뢰성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특정 신생 재단에 아무런 급부도 없이 지원하였다는 점이 이례적’이라고 판단하고서는, 집행유예로 양형하는 판결이유에서는 ‘대통령이 K스포츠재단에 지원을 요청하는 목적 등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공기적 활동에 사용되리라고 예상하면서 지원금을 교부했다’고 하여 앞뒤가 안 맞는 양형이유를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벌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너그러워서도 안 된다”고 하면서 “대통령 강요로 인해 지원금을 건넨 피해자에게 뇌물 공여 책임을 엄히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결했다.

민변은 “일반인의 경우 몇 천만 원의 뇌물만 제공해도 실형을 받는 경우가 허다한데, 70억원의 뇌물을 제공하고도 집행유예로 석방된다면 누가 법원의 법의 정의와 형평이 살아 있다고 하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판결이유에서도 면세점 특허가 그 자체 영업이익 창출만이 아니라 호텔롯데의 성공적인 상장, 지주회사 전환을 통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롯데그룹의 주요현안이었다고 하면서, 거액의 뇌물을 통한 성공한 로비에 대해 집행유예라는 것은 전문적인 양형평가를 넘어 국민의 일반 법상식과도 너무 괴리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세간에서는 우리 법원에는 판사들 사이에 재벌총수들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해 석방하는 소위 3ㆍ5룰이 있다고 한다. 이러니 재벌총수 재판은 어차피 집행유예의 결론을 내려놓고 판결이유에서만 엄하게 피고인을 엄하게 질책하고 화려한 법리를 펼치는 재판쇼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사법부를 불신하는 국민들이 늘어갈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1심에서는 2~4년의 실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이나 파기환송심에서 3년 징역에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받았다”고 제시했다.

민변은 “밤늦게까지 힘든 노동을 통해 회사를 지탱하고 경제발전에 기여한 노동자들에게는 실형도 마다하지 않았던 법원이 일반인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중대부패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들에게는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또는 기업의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석방한다면 어떻게 사법부에 법의 정의가 살아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고 질타했다.

민변은 “신동빈 롯데회장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기업은 사회 공기(公器)이자 공공재라는 경영철학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롯데그룹에게는 35%가 넘는 과다한 가맹수수료로 생계비도 벌지 못하면서도,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과도한 위약금 폭탄이 무서워 폐업도 하지 못하는 편의점주, 롯데그룹 대형유통점 진출로 생계의 위기에 처한 유통상인 등 롯데그룹이 사회의 공기(公器)의 역할을 다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서민들이 줄지어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고 상기시켰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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